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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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회비 납무 안내
  • 날짜 : 2017-11-22 (수) 17: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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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회비 납부 안내문〉
 
본회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정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는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비로 운영되는 회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회비 납부 여부 확인을 거쳐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인력 및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 경비 등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회비 납부안내는 전문의시험이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여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협회 회원으로서의 당연히 이행하여야할 의무임을 안내드리오니 ‘제1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비를 완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11.2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붙임 : 각 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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