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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한의사회 “회원들 우려 불식하는 최종안 도출돼야” (원문링크)
  • 날짜 : 2019-06-07 (금) 17: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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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한의사회 “회원들 우려 불식하는 최종안 도출돼야”
“중앙회, 한의약 본래 가치 구현위해 노력 기울여야” 요구 “한의 치료영역 확장 위해서도 첩약건보 반드시 필요”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동윤, 이하 전남지부)는 7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의 기존 다양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첩약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유효성 있는 치료수단”이라며 “환자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투약 형태가 가능하여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운용됨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 및 환자의 질병치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약 형태로 질병 치료 효과 상승, 치료의 완결성 확보, 약제의 투여 형태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지부는 “근골격계질환에 고착화되고 있는 한의 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한의 치료 본연의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첩약 건강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지부는 “첩약 건강보험이 시행된다면 양방의 불필요한 검사 남발과 무분별한 대증치료를 방지함으로써 이중적이고 낭비적인 의료기관 이용 제한 효과, 급만성질환 및 허약상태에 기인한 후유증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명연장 등의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에 전남지부는 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약을 제대로 처방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를 한의약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며 믿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부는 끝으로 “회원들의 기존 다양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전라남도한의사회의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입장 전문이다.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전라남도한의사회의 입장   첩약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유효성 있는 치료수단이며, 환자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투약 형태가 가능하여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운용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선택 및 환자의 질병치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약 형태로 질병 치료 효과 상승, 치료의 완결성 확보, 그리고 약제의 투여 형태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에 고착화되고 있는 한의 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한의 치료 본연의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첩약건강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양방의 불필요한 검사 남발과 무분별한 대증치료를 방지함으로써 이중적이고 낭비적인 의료기관 이용 제한 효과, 급만성질환 및 허약상태에 기인한 후유증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명연장 등의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약 환언컨대, 한의계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의료비 지출에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국가가 복지 국가의 기치를 내세우고 순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도 한의약 본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위상을 회복해야 하며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첩약건강보험 자체를 폄훼, 왜곡, 거부하려는 안팎의 그 어떤 시도도 막아내고 첩약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의약을 사랑하고 한의사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약을 제대로 처방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를 한의약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며 믿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남도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기존 다양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7일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장 강동윤, 수석부회장 문규준 보험부회장 이재명, 홍보학술부회장 배진석, 의무약무부회장 박태현, 부회장 임경준, 부회장 박성철 총무이사 문용진, 기획이사 조옥현, 보험이사 온성만, 보험이사 김진만, 홍보이사 류재갑, 의무이사 이동규, 약무이사 임승현, 학술이사 양승정, 국제이사 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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