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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의계 반대에도 지자체 한의난임치료지원 늘어 (원문링크)
  • 날짜 : 2019-08-23 (금) 17:18l
  • 조회 : 1,098

한의난임치료 안전성·유효성 문제 없어…한·양방 병행 치료 시 시너지 효과 커
8개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마련
해외 의학계는 안전한 천연물 활용 한약 개발 적극 나서
초저출산 위기서 악의적 한·양방 갈등 유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양방 구분 없는 지원으로 난임부부 시름 덜어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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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 속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2016년 8월 부산으로부터 시작됐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7년 1월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이후 부산을 포함해 2017년만 △전라북도 모자보건조례(2017.2.3.) △순천시 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2017.4.2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지원에관한조례(2017.9.20.)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2017.9.29.) △안양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7.10.17.)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7.12.2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2017.12.29.) 등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이 실제 수요자인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자 지자체들이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자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익산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8.2.14.) △경상북도 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2018.2.26.) △구리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8.4.30.) △수원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8.4.30.)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에관한조례(2018.5.10.)  △군산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8.1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의난임치료지원조례(2018.11.28.) 등 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올해는 양의계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그동안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난임치료는 한·양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더 큰 만큼 균등한 지원과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한의난임치료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9.2.27.)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9.3.26.) △하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2019.5.13.) △경기도 한의약난임사업지원조례(2019.6.25.) △전라남도 모자보건조례(2019.7.10.)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2019.7.10.)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19.07.16) 등 7개 지자체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현재까지 8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지원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한편 양의계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자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약재 한가지만 실험동물에 정맥주사로 고용량 투여한 실험 결과여서 내용이 편향되고 왜곡돼 있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임신 중 처방된 한약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해당 한약들은 임신 중이 아닌 임신 전에 임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처방되고 있는 것들이며 실제 한의원에서는 한가지 약재가 아닌 복합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시행한 지자체의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 전·후의 간기능(AST, ALT),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크레아티닌, 혈당 등의 검사 항목에서 간장, 신장, 혈액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이 입증됐다.

또한 지난 2014년 독일의 Axel Wiebrecht 등이 SCI급 저널에 발표한 ‘임신 중 17종 한약의 배아 독성과 기형유발 효과에 대한 두 건의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결과 재평가(Safety aspects of Chinese herbal medicine in pregnancy?Re-evaluation of experimental data of two animal studies and the clinical experience)’ 논문에서 착상 유지 및 유산 방지를 위해 처방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고하며 ‘임신 중 한약 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 역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10명의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치료한 결과 단 한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의난임치료 전체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는데 임신 성공률은 난임환자의 나이와 몸의 상태에 의해 민감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의난임치료는 대부분 서양의학적으로 수차례 난임치료에서 실패한 후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경우가 많으며 모집단이 너무 적은 곳의 결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서양의학적 난임치료에서도 임신성공률이 0%인 의료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공수정을 실시한 양방의료기관 중 무려 26.9%에서 단 한 건도 임신을 이뤄내지 못했다.

체외수정에서도 0% 성공률을 보인 양방의료기관이 5.4%이며 체외수정 평균성공률 30%에 미달하는 양방의료기관도 22.4%에 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선호도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을 살려 병행치료한다면 임신성공률은 더욱 높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남성난임 문제가 그렇다.

 

정자 수나 활동성의 부족, 기형정자의 증가 등 정자의 이상을 진단 받는 남성들이 많이 늘고, 최근 10년 사이 남성 난임 진단 환자가 3배나 증가한 상황이지만 양방에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 비타민, 아연, L-아르기닌, L-카르니틴 등의 보조제를 처방 하는 정도이며 자연임신을 돕기보다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래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성불임 환자에게 무조건 보조생식술만 시술하는 것은 자녀의 유전적 결함 등 그로 인한 2차적인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남성보조생식술은 지양돼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연임신을 위한 생식건강 증진에 장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의 특징을 살려 난임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의계의 악의적 한·양방 갈등 유발이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정부도 양방 일변의 난임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난임부부들의 건강하고 실효성 있는 난임 극복을 위해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든 양의든 균등한 지원과 예산을 반영, 난임부부의 시름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줘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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