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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MBN 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보도는 명백한 과장 왜곡 보도입니다
  • 날짜 : 2019-10-04 (금) 12:47l
  • 조회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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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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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MBN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보도는 명백한 과장·왜곡 보도입니다!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3, MBN이 단독보도 한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은 명백한 과장·왜곡보도임을 밝힙니다.

 

해당 보도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도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향후 관련사항 취재 및 보도 시 이 자료를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시어 정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한의협이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가 포함됐다 해당 보도의 제목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78,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 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문케어는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지난 20185,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4,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가 각 직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사인이지 결코 한의협 봐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의협이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케어를 통해 첩약 급여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처음부터 희망했으며 그 기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2. 청와대 비서관? 첩약 급여화와 관련 없는 인터뷰? 사실과 다른 의혹만으로 해당 보도는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동영상 자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의협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동영상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한,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협이나 약사회 등 한의계의 반대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의 요구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의 회원 내부 강연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은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밖에, 해당 보도에서는 한의협 임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한약제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인터뷰를 소개했으나 현재 해당 인물이 한의협 임원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한약제제 활성화첩약 급여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에 첩약 급여화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약제제 활성화 내용을 왜 인용 보도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MBN측에 요청합니다.

 

3.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10,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도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의도된 문제제기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MBN에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추후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허위보도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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