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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보험 급여화 세부 내용 막바지 조율 중 (원문링크)
  • 날짜 : 2019-10-04 (금) 16:01l
  • 조회 : 748

첩약 수가, 비의료인 참여 방식 등 논의
의료기기 사용, 사회적 통념 개선 연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성과대회 추진
한의협 제31·32회 임시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8~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1·32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경과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보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 등 한의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모두 4회(급여화 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첩약수가, 약제비 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첩약수가를 묶음단위인 10일당 수가로 제안했고, 급여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갱년기장애, 화병, 불면 등 모두 14개 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안했으며,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지난 22일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보고됐듯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 첩약수가, 비의료인 참여 방식, 조제내역 공개 범위 등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현재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한의협의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협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화의 급여화 정책에 발맞춰 한의보장성 강화 및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등재비급여로 운영 중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사상체질검사’, ‘경근무늬측정검사’ 등 3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비급여로 운영 중인 ‘온냉경락요법’, ‘자락관법’ 등 2개 항목의 급여기준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즉각 논의 중단 및 탈퇴와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서는 제출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갖춰 개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혈액검사 교육이 이뤄져 모두 1581명이 수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더욱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한의원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 한의대생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한의과대학생 대상 영상진단 여름캠프 개최(8.13~8.16) 보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 방안 연구(한의학연구원 수행)’가 진행 중인 상황이 보고됐다.

 

또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은 지난 7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운영됐던 한의진료단의 진료실 운영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포츠 외교사절에 있어서 한의약 분야가 크게 기여했음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대내외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가칭)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에 한의난임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ISO/TC 249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WG5 용어분과 회의와 ICD-11 용어표준안 마련에 있어 한국 한의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한데 이어 한의대 교과과정 개선 및 국시 개편, 한의대 교과목의 영문명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등을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과대학의 재등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인 제20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 20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및 조직위 산하 학술소위원회 운영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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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법정교육 등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교육이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3회에 걸쳐 시행한데 이어 10월 1일부터 4회차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실시해 많은 회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시도지부별로 회원들에게 관련책자 배포 및 안내 메일 발송 등 적극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승인받아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 중인데, 올해의 경우 10월 말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임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아직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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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채무, 압류 등에 따른 회비감면과 관련된 민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회비감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 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기준을 마련해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거쳐 회비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한데 이어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간(2019.4.10.~2020.4.9) 재계약한 것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김부권 변호사(자문변호사 겸 정책대변인), 이석호 변호사(자문변호사),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홍보 자문위원), 이웅정 전 윤리위원장(윤리고문),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정보통신 자문위원),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한의심리 자문위원) 등을 각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또한 가양동 한의사회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관련 세금 납부, 협회 사무처의 노후 PC 교체, 한의사 국시 문항개발 지원 등을 위한 각각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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