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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9-10-18 (금) 11:27l
  • 조회 : 1,233

보험 한약제제, 1990년 56개 처방 확대 후 변화 없어
급여 의약품 중 한약제제는 0.25%, 청구액 비중은 0.18%
中 823개 중성약, 日 148개 의료용 한약제제에 보험적용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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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임민호)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보험 한약제제 정책 및 제도(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 △보험한약 등 한약제제 활용 방안(보험한약네트워크 구가람 원장)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한약치료(보험한약네트워크 김한겸 원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성수현 팀장에 따르면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한약처방 중 보험 한약제제가 60%, 탕약 23%, 비보험 한약제제 17% 순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험 한약제제는 12개 제약사의 615품목, 56종 처방이 등재돼 있다.

제형별로는 정제의 경우 5개 제약사의 총 20품목, 15종 처방이 등재돼 있으며 연조엑스제는 7개 제약사의 총 72품목, 22종 처방이 등재됐다.

 

그러나 전체 급여의약품 품목 수는 2014년 1만5734개에서 2015년 1만7115개, 2016년 2만401개, 2018년 2만2389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 한약제제는 1984년 26개 처방(단미엑스혼합제)로 시작해 1990년 56개 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급여 의약품 중 급여 한약제제의 비중은 2014년 0.35%, 2015년 0.32%, 2016년 0.27%, 2017년 0.26%, 2018년 0.25%로 계속 줄어들었다.

비록 노인정액제 구간 조정과 제형 다양화로 급여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2014년 269억원, 2015년 272억원, 2016년 294억원, 2017년 321억원, 2018년 33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급여의약품 청구액 중 비중은 2014년 0.20%, 2015년 0.19%,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8%로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급여 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보니 정책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1978년) 이후 ‘중약품종 보호 조례’, ‘중약현대화발전강요’에 이어 2018년에는 ‘중의약법’ 등 중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중약제제(중성약)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자국에 일정 규모의 산업체계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 기준(북경시)으로 823개 한약제제(중성약)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다.

중국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482조원이며 이중 중약제품(중성약+중약음편)은 127.7조원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약제제(중성약) 소매시장 판매규모는 2016년 기준 967억 위안으로 전체 시장의 3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 0.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2017년 기준 중약제품(중성약+중약음편) 수출 규모는 4조원으로 5.8%의 비중을 차지해 아직은 비중이 낮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약제품의 세계 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미국 FDA IND 승인 이후 2017년 FDA 3기 임상시험을 완료한 복방단삼적환은 2015년 기준 중국 내 매출이 약 4700억원, 2014년 세계 시장 매출은 9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미국 Arbor사와 계약 체결로 약 2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받았으며 미국 내 단독 판매권을 제공하기로 해 FDA 허가 후 세계시장에 나올 경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약시장은 제제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의사 제도가 없어 의사가 한약제제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148개 처방의 의료용 한약제제가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한약제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509억 엔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의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1년 한방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 89%의 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83.5%보다 크게 증가한 것.

특히 한방약에 대해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43.4%에서 2011년 50.2%로, ‘높은 만족도’는 49.0%에서 53.6%로 증가한 반면 ‘치료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32.7%에서 23.2%로, ‘불충분한 근거’는 39.8%에서 34.8%로 낮아졌다.

 

성 팀장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는 국내시장 기반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투자에 나서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준을 제고시켜 세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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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람 원장은 보험한약 청구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원장에 따르면 56개 기준 처방 시 처방별 적응증을 참고해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선택하되 같은 증상이지만 처방과 상병의 용약분류체계가 다를 경우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백천(소화기용약)을 멀미(신경계증상)로 청구하면 삭감된다.

 

또 U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두드러기에 형개연교탕을 처방하고자 할 때는 풍열증(U501)으로 청구한다거나 두통?견통에 보중익기탕을 처방하고자 할 때는 기허증(U600)으로 하면 된다.

 

또한 같은 날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해 치료 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제를 투약하는 경우 2종 이내에서 보험한약 처방이 가능하다.

 

김한겸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강활탕, 갈근탕, 도인승기탕, 오적산, 청상견통탕, 가미소요산, 팔물탕, 보허탕, 작약감초탕에 대해 소개했다.

김 원장에 의하면 구미강활탕은 아스피린과 유사한 해열효과를 보이며 급성 염증으로 인한 부종 단계에서 혈관확장, 투과성 항진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2시간 이후부터 유의적).

급성기를 지난 상태에서도 용량반응적으로 부종을 제어할 수 있으나 유의성은 다소 부족하다.

팔물탕은 운동 지속 능력을 증가시켜주는데 산소섭취량 및 환기량을 높여주고 회복기의 혈중 젖산 농도를 감소시켜준다.

 

한편 임민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교육에 앞서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교육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돼 역량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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