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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놓고 갑론을박…정부, 융?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원문링크)
  • 날짜 : 2019-12-27 (금) 09:27l
  • 조회 : 1,208

양의계, 효용성?경제성 더 높은 수준의 근거로 입증돼야
코크란 리뷰서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 ‘근거 불충분’
양의계 주장대로라면 근거 없는 보조생식술 계속해서는 안되는 것
김동일 동국대 교수, 의?한 협진 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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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한 동국대 김동일 교수와 한의계 발표자들은 더 좋은 연구를 위해 의?한 협진 연구를 제안했으나 양의계 발표자들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수준의 근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남인순?염동열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최영식 교수는 Oxford Centre of Evidence-Based Medicine 2011의 근거수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비록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의 임신율과 비교하기는 했지만 대조군의 선정기준 및 임상적 특성을 규정할 수 없어 적합한 대조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case series(레벨 4)에 해당되며 가장 하위 수준의 근거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임신율 비교 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임신율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보고된 한 주기당 임신율을 인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율은 7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율을 사용해 비교하고 있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시도를 하더라도 20~27%의 자연임신율이 보고돼 왔으므로 이번 보고서의 원인불명 난임환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율은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열등한 결과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의치료로 임신한 13명의 환자들 중 5명이 유산을 경험했고 1명은 자궁외 임신이었다고 보고했는데 임신한 환자수가 13명으로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산율, 자궁외임신 위험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환자들에게 유산율, 자궁외임신의 증가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반인구에서 기형아 출산율이 2~3%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7명의 신생아에서 기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의난임치료가 기형 발생에 있어 안전한 치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오히려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한방난임치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양의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동일 교수는 RCT가 좋은 연구지만 현실적으로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RCT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비용 및 국내 의료계 상황에 맞춰 전후비교 임상연구로 설계됐으며 추가연구로 메타분석을 진행해 보완했다. 다만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임신율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문제로 대상자 수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야 하며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한 적정 대상자, 적용 기준 수립의 근거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산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유산율이 난자의 질과 배아등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42세 이상에서의 유산율이 54.5%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5세 이상일 뿐 아니라 의과 난임치료 실패자가(연구 참여자 90명 중 38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평균 2.1회 경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은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된 처방으로 배란기 이전에는 온경탕을, 배란기 이후에는 배란착상방을 처방하는데 배란착상방에는 목단피 등 임신 중 사용 논란 한약재가 없고 당귀, 토사자 등도 상용 용량의 처방 단위로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CHO-K1 Cell에서의 세포독성 확인 시험 등 다양한 실험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이진무 교수는 “한의치료는 양방치료와 달리 심신 상태를 고려해 변증하고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로 한 주기 치료라기 보다 몸을 꾸준히 관리해 건강하게 자연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치료”라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원인불명난임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RCT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원인불명난임에 대한 RCT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RCT 연구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 꼭 한의 연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한의 난임치료 임신율을 자연임신율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연임신은 사람마다 연구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표준편차가 큰데 최영식 교수가 언급한 논문은 1년 안에 임신될 가능성이 3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임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면 이번 연구 대상자는 나이가 많고 난임 기간이 길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 실패 경험이 많아 임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임신성공율이 14.4%로 낮기는 하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은 수치다. 이번 연구에 40세 이상이 14명이나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이 14명을 제외하면 임신성공률은 17%, 관찰기간 이후 임신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하면 임신성공률은 21%가 된다”며 “굳이 생아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계산상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조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근 코크란 리뷰에서는 원임불명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의 근거가 충분하느냐에 대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근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계속 이러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 그동안 계속 시술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후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도 맞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좀 더 좋은 연구가 되도록 한?양의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근거수준에 따라 확실한 정보에서부터 불확실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나마 정보가 없는 것 보다는 낫다”며 “정보의 불확실성은 환자의 의료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정보의 가치에 의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는 본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 추후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열 중앙대 교수는 “한의와 의학은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서로간에 겸손하게 효과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의료윤리”라며 “평소 교류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플로어 참석자는 “한의치료를 받게 되면 양방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친다고 했는데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분들은 양방 치료를 받다가 임신이 되지 않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과와 한의과 간 치료방법, 사용 약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는 치료방법에 있어 융합과 통합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를 했던 김동일 교수도 이번 연구결과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산부인과 등 의과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중앙정부는 난임가정의 절박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여러 시술방법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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