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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 통합의학의 중심으로 도약” (원문링크)
  • 날짜 : 2020-01-03 (금) 16: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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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2020년 신년교례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가 신년교례회를 개최, 2020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2020년 한의계 신년교례회’를 개최, 한의사와 한의학이 중심이 되어 통합의학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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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900년(광무4년) 대한제국 때의 의사규칙 반포와 관련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한의사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의학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올해 2020년은 다시 대한제국 시대의 의사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한의약의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 의료일원화, 통합의료는 결코 늦출 수 없다. 의사, 한의사로 나눠져있어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수단은 통합의학을 하는 것,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무엇보다 한의사의 행위를 보고 평가해야지, 도구를 보고 평가해선 안되며, 의료통합의 출발점은 교육, 면허 등 각각의 전문성이 있을지라도 그 역할 영역을 제한없게 하여야 갈등과 불편을 넘어 학문의 융복합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기에 한의계가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는 “복지부와 정치권이 다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여러분이 더욱더 용기를 갖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한의약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의계의 현안 과제가 보다 많이 논의되고, 그런 논의 구조가 정부, 정치권과 잘 조화를 이뤄 제도 발전과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어느 직역단체 편을 들거나 그쪽을 보호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면서 “한의사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으니 제게 말씀해 달라. 그 바라는 바가 보건의료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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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약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중풍, 근골격계 질환,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 한의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한의학 발전의 로드맵을 네번째 수립하는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계획 추진과 성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한의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의학의 육성과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사협회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명백하게 방향성을 잡고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연구원도 한의협,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대학 등 모든 한의계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수천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인류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 사람이 꿈꾸면 꿈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처럼 한의계가 생각하는 꿈, 모든 의료계가 같이 꾸는 꿈, 모든 국민이 좋은 의료로 치료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국가적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 마련에 더욱더 노력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대한한방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사실 대상은 하나다. 우리를 찾는 사람의 병은 하나며, 그 대상은 곧 환자이기에 환자중심의 의료를 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손잡고 보다 인간적이고, 참의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영건 국제/기획이사의 사회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의사규칙 시행 반포 12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 한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든다는 내용의 ‘의사규칙’ 반포기념 관련 동영상 상영을 비롯해 경자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축하떡 절단식과 한의사 심호종 회원의 피아노 연주 공연에 이어 만찬 및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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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황병천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재동 이사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등이 덕담을 통해 2020년 한의협의 발전과 한의약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1900년(광무4년) 대한제국 당시 반포된 의사규칙

한의사, 통합의사-통합의학 지향했다는 사실 확인

 

한편 1900년(광무4년) 의사규칙의 반포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의 길을 제시했다는데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을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대립이 심화되자 고종황제는 국권침탈을 이겨내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혁을 추진했으며, 의료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훗날 제중원)이 세워지고 4년 뒤인 1899년 3월에는 관립의학교가 설립됐다.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었으며, 관립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의학교 관제 칙령 제7호에서 관립의학교를 ‘국민에게 내외 각종의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정의하고, ‘(관립의학교에서) 내과는 태서(泰西/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互/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가르침)한다’고 설명한 1899년 3월 8일자 ‘황성신문’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20년 전인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은 마침내 ‘의사규칙’을 제정·반포함으로써 근대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규칙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를 졸업하고 내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나 양의사가가 아닌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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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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