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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CO2레이저 장비 활용 법적 문제없다 최종 결정
  • 날짜 : 2020-01-14 (화) 09:5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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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CO레이저 장비 활용, 법적 문제없다최종 결정

 

- 양의사협회, 체외충격파치료기 치료에 활용한 한의사 회원불법의료행위로 고발大檢, 재항고 기각으로 해당 한의사혐의 없음확정

 

- 한의협 “CO레이저 치료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결정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을 근거로 국민건강증진 위한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양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양의사협회는 지난 201811,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그러나, 2019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여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1(~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의사협회는 20198,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양의사협회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한의사는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20168,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20198월에는 CO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12,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의 2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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