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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관리 ‘한·양방 협진 진료기구’ 설치 제안 (원문링크)
  • 날짜 : 2020-02-07 (금) 09:38l
  • 조회 : 667

명예회장협의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한의진료지침 제시
“인체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 높여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극복”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서관석)는 지난 1일 세종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입장 발표와 더불어 첩약보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서관석 회장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화되면서 한의약이 제도권 의료로 발전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역시 회원과 국민에게 모두 실익이 될 수 있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미비점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정환 회장은 “아직도 양방 대형병원에 가보면 한약을 복용하면 간수치가 올라간다는 등 한의약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소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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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봉오 회장은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관련 의약품이 숱하게 개발돼도 현실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 영역 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용안 회장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에 제작됐던 백서를 기반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을 통해 미래 한의약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영 회장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수년에 걸쳐 한번씩 나타나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이 한의계로서는 오히려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중앙회와 지부, 한의학회, 대학가 등 범한의계가 적극 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첩약보험 시범사업,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등 한의약을 제도권 의학으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한 중앙회의 각종 핵심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명예회장단의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명예회장협의회의 입장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인체 면역세포의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의학은 병원체를 쫒는 학문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인 생명력의 건강한 유지 관리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학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 코로나 등 각종 외감성 질환도 한의학 상한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소음병, 궐음병 범주의 환자들은 해열 위주 치료를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이 같은 질환에 대한 ‘한의진료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명예회장협의회에서 제시한 ‘한의진료지침’에는 독감이나 유행성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조금이라도 유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자가 격리하며, 평상시 과로를 피하고 체온 유지관리와 영양섭생 관리로 면역 기능과 자연치유 기능의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단골 한의사 주치의에게 현 상태의 제증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한의약적인 체온유지 관리법과 식이지도 및 섭생관리에 대해 지도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체질이나 과거병력을 잘 아는 단골한의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3일분 정도를 무료 투약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한약 투약 후 1, 2일 경과 후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제증상이 완화되면 후유증 관리에 따른 2차 진료를 받는 것을 비롯해 중앙회, 시도지부, 학계 등 범한의계가 나서 이 같은 진료지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합동 기자회견 및 국내외 각계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근본적으로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방법이라는 판단아래 한의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격리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별도의 한·양방 협진 진료기구 설치를 통한 환자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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