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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1668 1075 코로나19 환자 14.6퍼센트 한의약진료 받았다
  • 날짜 : 2020-04-06 (월) 15: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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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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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14.6%, 한의약진료 받았다(4.5 현재)

1668-1075 ’

코로나19 환자 한약처방은 계속됩니다!!!

 

- 45일 현재, 확진자 1237명 중 1,497(초진 기준) 한약치료 선택정부 부처별 불협화음-양방의 집요한 방해 불구 효과와 만족도 높아

 

- 대구 전화상담센터에 진료상담 및 한약 요청 쇄도, 331일부터 서울 한의협회관 내 전화상담센터 확대설치·운영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전국 모든 환자들 대상으로 무료 한약처방 지속적 추진

 

- 최근 열린 WHO 세미나서 한의협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발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기본모델 및 세계적 우수사례로 주목 기대

 

대한민국 코로나19 환자 한약치료 비율 ‘15%’ 육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45일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14.6%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9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 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3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결과, 3월 말 이후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대구 전화상담센터의 초진환자 수는 3920316433195632469331(서울 전화상담센터 포함)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한약 처방건수도 310283175132089325121331(서울전화상담센터 포함) 223건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1 그래프 참조).

 

특히, 한약 복용 후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다는 사례 등이 전파되면서 4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돼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2 진료관련 통계자료 참조).

 

  

서울 전화상담센터(대표번호 1668-1075)는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까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200여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들과 40여명의 한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권고안(2)’에 따라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대구 전화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 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첨부 3 도표 참조).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 -양방의 폄훼와 방해 넘은 성과환자 만족도·효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성과는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과 양방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 거둔 것이어서 더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한의계의 한약 무료처방에 대하여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내용은 발언한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감염병 환자에게 무상으로 진료와 한약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양의사들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에 빠져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을 운운한 관계당국의 편향적인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무료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개선, 치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위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생활치료시설의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임시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무작정 막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청북도 내 모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한의사와 자신의 증상을 상담한 뒤 3일분의 청폐배독산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 하였으나, 양의사가 강압으로 복용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으며, 모 생활치료센터에 상주하는 한 양의사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한약 제공을 취소하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전국 곳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양의계의 반대로 한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한약을 직접 배달해주고 있는 한의사, 한의대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한약의 효과와 무료처방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첨부 4 별첨 사진파일 참조).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을 받은 확진자가 한약복용을 통해 증상이 호전돼 격리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초진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 환자들까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격리상태와 회복기 상태의 진료공백에 놓인 환자들의 완치를 위하여 한의사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격리 중 사망하거나 음성 판정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한약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그 날까지 무료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감염병 환자 비대면 진료 기본모델제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장인수 우석대 한의과대학장(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집필위원장)은 최근 WHO/TCI(세계보건기구/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부서)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세미나에서 대단위 진단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드라이브 스루 등 대한민국의 혁신 사례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 19 확산저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한의진료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등 9개국 석학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장인수 학장은 코로나19와 같이 1차 진료현장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진료수행이 불가능한 급성 전염병 질환의 경우 비대면 원격진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둔 중국의 예처럼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인수 학장은 코로나19가 사스, 메르스와 유사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한약이 사스 치료에 효과적임을 언급한 WHO의 공식 보고서와 사스 환자를 서양의학만으로 치료했을 때 사망률(47.4%) 보다 한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 사망률(15.4%)이 현저히 낮다는 라우(Lau) 홍콩중문대학 교수의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85%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의약과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가장 먼저 시행한 대규모 비대면 진료로, 이미 국제적 모델로 자리잡은 드라이브 스루검진처럼 세계적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한의계 4대 제언

 

1.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통해 감염병 질환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기본이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비대면 진료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 상당 수가 양의계의 방해로 한약복용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명의로 배송되는 택배를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태가 빈번해지자 한약복용을 원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와 환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명의가 아닌 전화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생명의로 한약택배를 배송하는, 서글픈 자구책까지 등장했다.

일명 선영택배로 명명된 이 같은 한약 택배배송은 양방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는 좋은 실례일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적극 투여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최적의 치료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국민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도를 넘은 양의계의 폄훼정부가 직접 나서 즉각 시정하라.

현재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한방병원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내원했을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강제적으로 이행케 하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시행한 뒤 치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황당한 것은, 7일간의 자가격리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7일간 입원을 시킨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진료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총 14일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를 못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진료거부행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기존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일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의약에 대한 차별과 폄훼, 혐오범죄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양방의 의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시정해야 한다.

 

4.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를 원했으나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이 전적으로 잘못됐음은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보다 빠른 종식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향후 제2, 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진료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첨 부 :

1.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초진·처방건수 그래프 1.

2.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진료관련 통계자료

(이은경 정책연구원장 발표자료) 1.

3.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업무 프로세스 1.

4. 한약처방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들 감사문자 1.

5. 기자회견 관련사진(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관련사진 포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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