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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환자의 약 15%가 '한의약진료' 받았다! (원문링크)
  • 날짜 : 2020-04-14 (화) 17: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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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불협화음과 양방 방해에도 진료상담 및 한약요청 쇄도
감염병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기본 프로토콜화 필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약 적극 활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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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월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14.6%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과 양의계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반응 또한 뜨겁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6일 한의협회관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중간성과 발표 및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기본 프로토콜화와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의 전화진료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에 따르면 4월5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한의진료건수(초진) 비율은 14.6%이며 대구?경북지역은 18.6%에 달한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지난 3월 9일 대구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한 첫 날 20명의 진료환자를 시작으로 현재 누적 한의진료 환자 수는 초진이 1497명, 재진이 3527명으로 하루 평균 3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셈이다.

한약 처방건수도 3월10일 28건이었으나 3월31일 2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3월31일 기준으로 전체 환자 1186명 중 치료 종결환자는 310명으로 26%를 차지했다.

또한 4회 미만 진료환자가 737명(62%), 4회 이상 진료 환자가 449명(38%)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진료횟수는 3.7건이며 평균 진료기간은 7.6일로 나타난 가운데 종결 환자의 평균 진료횟수는 4.7건이고 평균 진료기간은 10.3일로 조사됐다.

중등도 이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4회 이상 진료환자의 경우 평균 진료횟수는 6.3건이었으며 평균 진료기간은 13.3일이었다.

 

이에대해 최혁용 회장은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약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그것도 한약 반입이 가능한 곳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한약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한약 접근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일궈낸 의미있는 결과”라며 “한약치료 비율은 계속 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쯤에는 적어도 20% 이상의 확진자분들이 한약치료를 병행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치료 종료 환자의 평균진료기간이 10.3일이고 4회 이상 진료환자의 평균진료기간이 13.3일로 집계된 것은 한약 치료를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고 치료 종료가 될 때까지 한의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은 이번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처방 성과는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과 양방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 거둔 것이어서 더 값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한의계의 한약 무료처방에 대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 환자 유인알선행위라고 하는데 한의계의 무료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특정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국가가 해야 할 감염병의 관리와 치료를 전국의 한의사가 대신 나서 자원봉사로 무상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환자 유인알선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독점적 기득권을 가진 의협의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관계당국의 편향적인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또 한약 반입을 강하게 거부한 한 생활치료센터장의 경우 한약을 복용해 위음성(?陰性)이 나타날 수 있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는데 달리 말하면 한약을 복용해 증상이 개선될 것을 우려해 한약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기가찰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 회장은 △감염병에 비대면 진료의 기본 프로토콜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약 활용을 제안하고 악의적인 한의약 배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선영택배’와 ‘기존 의료체계 붕괴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감염병은 의료진의 접근이 어렵고 한번 접근하려면 어려운 진입장벽과 높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유일한 해법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

 

따라서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관리의 기본 프로토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한의사 참여와 국가방역에 한의학을 활용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중국은 이미 사스를 경험 한 후 신종 감염병에 중의약을 활용하기 위해 중의약 전염병 예방치료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의약 전염병 임상기지를 구축했으며 중의병원의 대형화를 추진해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중의약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이미 논문을 통해 중서의결합치료가 입원기간을 줄여주고 중증으로 전환을 낮추며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특히 위기에 처한 대구시의 경우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각 지역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해왔던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자원했지만 배제시키고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은 코로나 환자만을 위한 병실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다.

 

최 회장은 “국가가 한약을 활용해야할 때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아웃브레이크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사를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관리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방해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선영택배’는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한약 반입을 거부해 환자가 강하게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한약을 생활물품인 것 처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본인의 이름(송선영)으로 택배를 보내 환자분이 한약을 받게 된 사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한약 치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고 불안 속에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담만으로도 든든한 정서적 지지가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지만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무작정 막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로 인해 ‘선영택배’와 같은 자구책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무지와 혐오에 기반한 한의약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한 후 세브란스병원에 갈 수 있으며 병원에 가서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간 1인실 또는 2인실에 격리하며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돼야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고 다인실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는 기존 스케줄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안심진료소에서 검사한 후에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무차별적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엄연한 진료거부이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4월5일부로 대구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정리하고 서울 한의협회관 내에 지난 달 31일부터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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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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