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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논의의 장 마련된다
8월 6일 오후 2시부터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간담회 개최…한의대-의대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복수면허 응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8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양방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양의사 정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상황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했다.
□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제가 이뤄지며,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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