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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거부하라 부당한 압력 행사한 의사협회… 공정위 과징금 10억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7일 의사협회가 공정위 상대 제기한 청구 기각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인해준 정의로운 판결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양의계, 이제 진솔한 반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 보여줘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월 7일, 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양의사단체에는 각각 과징금 1억2000만원과 1700만원 결정).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게 된 것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양의계는 해당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등 주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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