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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원문링크)
  • 날짜 : 2018-06-28 (목) 20:21l
  • 조회 : 1,223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서울·경기 지역 682기관 대상 비급여 항목 및 가격 분석 한의원, 추나요법·경피간섭저주파요법·제증명수수료 등 심평원, 하반기 지역·항목·기관수 확대한 비급여 현황조사 예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2017년 말 기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코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한의원 179기관·의원 292기관·치과의원 211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했다. 분석항목 수는 △한의원 28개(행위 7·제증명 21) △의원 43개(행위 17·제증명 26) △치과의원 22개(행위 3·제증명 19)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으로는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의원은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였으며, 제증명 수수료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으로 확인됐다. 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단순) 최저금액 0원·최고금액 7만원·최빈금액 2만원 △추나요법(복잡) 최저금액 8100원(1부위)·최고금액 20만원·최빈금액 3만원 △추나요법(특수) 최저금액 1만5000원·최고금액 20만원·최빈금액 5만원 △경피적전기자극요법 및 경피간섭저주파요법 각각 최저금액 0원·최고금액 1만5000원·최저금액 5000원으로 확인됐다. 의원의 경우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금액과 중앙금액은 5만원 수준이지만, 최저금액(1만원)과 최고금액(30만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음파 검사료와 관련해서는 최빈금액은 유방 초음파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복부(일반)와 임산부(일반) 초음파는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4만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최저·최고금액은 부위별로 3.3∼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지만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 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으며, 추나요법(단순)의 경우에는 서울은 2만원 이하 54.4%, 2∼5만원 이하 42.6%, 5만원 초과 2.9%로 나타난 반면 경기는 2만원 이하 75.0%에 대부분 집중돼 있었다. 이밖에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초음파검사·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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