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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
  • 날짜 : 2018-09-12 (수) 11: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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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8. 9. 12



 

 



 

 

 

   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

 

 

 

3년여간 지속되어 온 한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나, 의사협회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서 폐기선언을 한 의사협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실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가 파국을 맞은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때문이라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억지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대외비를 전제로 진행해 온 한의정 협의체에 대한 세부경과를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첨부자료 참조).

 

이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

 

사실 이미 한의사들은 통합의료의 길에 접어들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와 양방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을 삭제하는데 앞장섰으며, 심지어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방 편향적인 현재의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양의사들의 독선과 횡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모든 사항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뜻을 담아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 보내라!

 

의사협회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 진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공식 선언하고, 당초 한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한의사가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X-ray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자 문제는 의료기기 사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현실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하라!

 

의료통합은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의료통합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점진적으로 교차교육 및 교차진료를 확대하여 공동의 의료영역을 키워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고민해 본다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높고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및 예방효과가 뛰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하라!

전문가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오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여섯째, 의사 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며,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서라!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멕시코 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의사 수가 현실화 되면 지역별, 진료과별 불균형으로 인한 진료사각지대 문제와 특정과 편중현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공공의료분야도 강화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국가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질병명(KCD)을 써서 진단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 교육의 70% 이상이 현대의학 및 의생명과학에 할애된다. 따라서 현대 한의학은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고, 현대 한의사는 통합의사일 수밖에 없다. 진단이 강제되면 진단을 위한 도구도 강제되어야 한다. 한의사는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부여한 현대 한의사의 책무이다.

 

둘째,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을 위한 필수적 도구들이다. 이들을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도 다짐한다.

 

셋째, 한약을 재료로 만들어져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가장 진보된 한약이다.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처방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 적극 나설 것이다.

 

넷째, 한의는 의료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공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정부 6대 요구사항한의사 4대 실천선언의 현실화에 협회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8. 9. 12



 

 

 


   

역사날조와 진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의사협회를 고발합니다!

 

 

지난 월요일, 의사협회는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또한 국민과 언론 앞에서 역사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였다.

 

이 날 의사협회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와 발표한 내용은 과연 이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의료인단체가 맞는가를 의심케 하는,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다.

더구나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뒤로 미룬 채 거짓정보와 선동으로 한의약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사협회의 모습은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서양의학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한의학이 우리 민족의 건강을 돌보며 역사적 궤를 같이해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의사는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종황제 재위기간인 1899(광무3), 근대 의학교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71900(광무4) 당시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 제1473호의 의사규칙의사에 관한 정의를 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최초로 보급하고 서울의대의 전신인 관립 의학교 교장을 역임한 지석영 선생이 의생면허번호 6번의 한의사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뒤엎어지게 된다. 한의학이 존폐의 위기를 겪고 한의사는 의생으로 신분이 격하되는 수모를 당하는 동안,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 이식된 서양의학과 양의사들은 보건의료계의 기득권을 틀어 쥔 채 오늘날까지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내재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중의사가 수술집도와 각종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하고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양방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고질화된 병폐를 하나 꼽는다면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다나의원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보험수가를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도 마늘주사로 인한 패혈증 쇼크 사망사건과 의료기기업자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환자를 뇌사에 빠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리수술과 간호사, 환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문제는 잊혀질만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이미 관행화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밖에도 각종 과잉진료의 폐해와 실손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과도한 척추 및 관절수술, 불필요한 로봇 수술, 의학적 효과와 무관한 갑상선 절제 등 오직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등한 시 하는 행태들이 양의계 일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양의사들의 과도한 욕심과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약침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한의사들의 사용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약침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보다 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강화된 약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들도 바라는 것으로, 아피톡신과 멜스몬, 라이넥, 타나민, 미슬토와 같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주사제를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또한 한의사 조제약침의 안전성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외탕전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약침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라!

 

이렇게 된다면 한의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당연히 적극 동참할 것이며, 양방의료계의 억지주장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한의과대학 재등재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안하무인식 갑질과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포적인 사례 중 하나가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들이 삭제된 것이다.

 

우리나라 11개 한의과대학은 당초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었으나,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방해와 반대로 삭제조치가 된 후 아직도 재등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31개 중의과대학이 정부 주도아래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2016년에는 베트남 전통의대를 포함한 12개 의?약대가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더 훌륭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뛰어난 연구 및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재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의사협회는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세계의과대학 목록 재등재이며,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양방 부작용 치료한의약의 적극적 개입을 선언한다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바로 이 점이 의료인의 존재이유다.

 

양의사들의 처방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당연하고, 한의치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용납 못한다는 식의 비합리적 논리는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며,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통계를 보면, 양방이 4,374건으로 한의 138건보다 무려 31.7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제라도 의사협회는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막대한 과오 먼저 되돌아보고, 진솔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 의료인단체로서 올바른 자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 한의치료 부작용 시 무개입 선언에 반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시 한의약의 적극적 개입을 선언한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양약 약화사고와 기타 양방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한의약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적절한 응급의약품 사용과 지속적인 내부교육 등을 통하여 한의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근절에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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