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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양방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 대책 마련,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 날짜 : 2018-09-13 (목) 1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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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양방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대책 마련,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바로 그 것이다.

 

해당 정형외과에서 이 같은 대리수술이 1년 전부터 9차례나 자행됐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방병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 맡기는 사례가 비단 이 번만이 아니라는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은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리수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리수술’, ‘유령수술등 관련어를 검색하면 아직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해 왔다.

 

비록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양방측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버렸지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여 진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다행히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여론 역시 이제 더 이상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하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리수술 근절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국민의 법안 발의와 수 많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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