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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의료제도: 한의원과 진료 과목
  • 날짜 : 2009-03-29 (일) 21: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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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韓醫院)과 진료 과목
 
전국에 산재한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의 과정을 끝마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의사면허증을 받게 되며, 한의사가 되어 한의원을 운영할 수가 있다.

한의원의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이다.

현재 침·뜸·부항 및 몇 가지 처방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의원 보다 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수와 병상수(病床數)가 많은 경우에는 한방병원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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