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항이후 현대(1875- ) 조선후기에 고무된 한의학은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서양의학이 유입됨에 따라 침체의 늡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았다. 이후의 의료정책의 기조는 한의학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서양의학을 중심부로 가져다 놓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의사들은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士總合所)라는 최초의 한의사 단체를 만들어 한의학의 부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899년 한의학교육을 관제에서 폐기되었고, 이윽고 1907년에는 한방진료마져도 관제에서 폐기되었다. 특히 일본에 의해 지배된 이후 한의사의 지위도 의생(醫生)으로 격하되어 자연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1913년 醫生規則) 끝내는 한의사의 배출이 봉쇄되고 말았다(1944년 朝鮮醫療令). 한의계는 일본의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정책에 대응하여 한의학교육기관의 설립, 한의단체의 설립, 진흥대회의 개최, 학술지의 발간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한의학을 없애려는 기본적인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력부족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민족의학을 부흥시키겠다는 한의사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해방되던 해에 조선의사회(朝鮮醫士會)라는 한의사단체가 만들어지고, 몇 년사이에 동양의학회(東洋醫學會)의 창립(1947년),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양대학관(東洋大學館)의 설립(1947년) 등 한의학 부흥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의사제도의 창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한의사들이 국회의원들과 활발히 교섭하여 한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부산피난시절인 1951년 국회에서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이 61대 18로 통과되어 한의사제도가 탄생된 것이다. 한의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의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창립(1952년), 동양의학지(東洋醫學誌)의 창립(1954년) 등과 동양의학관의 서울한의과대학으로의 승격과 동양의학대학으로의 발전(1953년) 등 학술발전의 기틀이 이 무렵 다져진다. 비록 1962년 학교정비령에 따라 동양의학대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협회의 노력과 학생, 교수들의 활동으로 1964년 6년제 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된 후 이듬해 경희대학교에 흡수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근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5·16군사정부는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을 의료법(醫療法)으로 1차 전면개정(’62년 3월 20일)하면서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려는 조치를 시도하다가 한의계의 강력반발로 그 이듬해인 ’63년 12월 13일에 의료법을 재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의사 제도가 비로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한의학 수업년한이 양의학 교육제도와 동등한 6년제로 승격발전하게 되면서 한의사 교육제도의 정상화를 되찾은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국내외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학술진흥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73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한의사상 처음으로 국제규모의 학술행사인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한의학의 재인식에 박차를 가하였다. ’73년에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고 ’75년에는 보건사회부내에 한방행정전담기구인 의정 3과가 설치되면서 동양의학의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갔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동서의학을 비교한 상병분류작업을 비롯한 한약재 규격연구 한방의료실태조사 한방기준처방집의 발간 등 한방관련 정책사업이 정부주도로 계속 전개되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계사업들이 성숙한 단계로 진전되어 “韓”의학 명칭을 바로잡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내 한방학술사업의 지원, 한방의료보험 참여를 준비하는 조사, 연구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한의학회의 활동이 계속 강화되면서 분과학회가 19개로 확충되고 한의과대학도 11개대학으로 증설되었으며 한의학 碩·博士가 다수 배출되면서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질적 향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88년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보험이 착수되는 한편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학의 장기발전사업으로 국립한방병원의 설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한방보건지도의 법제화 한방전문의 제도의 타당성을 심의 채택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즉 ①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설치와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기구의 확대, ② 한의사 보건지도임무 규정의 법제조치로 보건소 한의사배치의 추진, ③ 한의사의 군의관요원 임용으로 군진(軍陣)한방의료의 도입, ④ 한방의료보험의 단계적 확대로 한방기여도 제고, ⑤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의 증설 등이 실현되었다.
’70년대이후 한약취급에 관한 분쟁은 국회의 부대결의(’75. 12. 17) 이후 행정상 미결된 상태에서 경과해 오다가 ’93년 3월 약사법개정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간의 직역분쟁이 첨예하게 쟁점화되면서 신정부는 한방분야제도를 개선 육성하기 위하여 한의학발전 및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학계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양방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육성발전계획을 수립, 공표하는 한편 정부기금 출연의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체로 설립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한방행정기구의 설치, 한약관리제도를 법정화하는 등 한방의료의 대국민 기여도의 제고를 위한 한의약 종합발전계획과 각종 관련제도의 개선 및 육성책의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경산대, 대전대, 경원대, 상지대, 세명대, 동신대, 동의대, 전주우석대의 11개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3500여명의 한의학도를 교육시키고 있다. 한의과대학을 거쳐 사회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인원만도 2만여명에 달한다. 한의학의 연구는 이들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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