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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혈액분석 정당성과 필요성 적극 홍보 나섰다
- 전국 239곳 보건소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설명자료 배포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및 간호조무사의 채혈 가능’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시원 근거자료 등 수록…국민건강증진 위한 ‘한의사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본격 추진
□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사 혈액분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4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 있다.
□ 또한, ‘한의사는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할 수 없고 점도나 어혈의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양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생혈액분석기 등 현미경 관찰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한의사도 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된 것이며, 자동 분석되어 결과 값이 산출되는 혈액검사의 경우와는 상관없는 사항’이라는 반박 설명이 담겨져 있다.
□ 이밖에,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특히,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의 일환으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검사와 말초혈액도말,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한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들이 예시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자료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한의사가 적정한 비용과 정당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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