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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급여화된 것”
- 추나요법은 이미 임상 및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완료 - 몰지각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위협하는 일 없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7일 해당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 많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황제내경》의 ‘도인ㆍ안교(導引按?)’에서 유래하여 중국 청대에 집대성된 《의종금감》중《정골심법요지(正骨心法要旨)》에 정의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추나, 정골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정체요법, 조체술 등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하여 변증법적 응용·개발·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다.
□ 따라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현대의학의 중심인 미국의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수교육 제공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ashington State Medical Association, WSMA)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참여한 바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칭 의료정책을 연구한다는 바의연이라는 단체가 의학적·학술적 근거에 대해서 국적을 운운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유연성과 열린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추나요법은 국민들의 급여 전환요구가 높은 한의 의료행위로서, 보건복지부의 <'14-'18 중기 보장성계획>에 의해 2015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서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 건정심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렇듯 철저하게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은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양방의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태부터 바르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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