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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리수술’ 넘어 ‘날림수술’까지… 양의계, 지금 ‘총파업’ 운운할 때인가? □ 양의계 대리수술(유령수술)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날림수술’ 논란이다.
□ 모 방송사는 최근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양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의사는 76살의 뇌출혈 환자(2018년 11월)와 85살의 뇌출혈 환자(2016년)의 뇌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원원회 공익신고를 보면 해당 양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총 21건으로 문제의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심지어 해당 양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양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보도내용이다.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당한 환자가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
□ 이 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무려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나와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사건이 벌어졌다.
□ 모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남성환자가 수술 뒤 며칠 뒤 열이 나고 쓰러질 듯 한 통증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긴급수술 끝에 소장에서 수술용 거즈를 꺼냈다.
□ 어처구니없는 것은, 환자가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과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 상식적으로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해당 양방병원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더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 나아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양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의료인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된다.
□ 지금 양의계에는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해법임을 양의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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