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OECD 유일한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한의약 난임치료에서 해법 찾아야
  • 날짜 : 2019-08-30 (금) 09:34l
  • 조회 : 2,569
첨부파일

자료배포일

2019. 8. 30()

매 수

(6)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1666-7575

(내선 7)

팩 스

02) 6007-1122

 

OECD 유일한 초저출산국대한민국

한의약 난임치료에서 해법 찾아야

 

- 통계청“2018년 출생아 수 326800, 전년대비 8.7% 감소합계 출산율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심각한 상황발표

 

- 사회적·경제적 이유 외에 난임에 의한 출산율 감소도 큰 몫 차지저비용 고효율-높은 선호도와 신뢰도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 필요

 

- 한의협학술적·임상적 검증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양방의 악의적 폄훼와 방해, 난임부부의 소중한 치료기회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이제 정말 국가가 나서야할 때강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하여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한의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6800명으로 2017년 대비 8.7%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0.98명으로 2017년의 1.05명 보다 7.1% 감소해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이제 인구절벽(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한의약 난임치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이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자료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상회했으며, 비용 또한 경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임신 이외에도 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한의난임사업 설문조사에서 한의약 치료를 받은 난임여성의 68.9%가 월경통이 감소했으며, 월경곤란증 역시 호전됐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 대다수가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조사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려 응답자의 96.8%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난임부부지원 사업결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의 조사에서도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3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했으며,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과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첨부파일 참조).

 

실례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전라북도 익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시 관내 총 155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사업(한약과 침, 뜸 등, 4개월 치료, 6개월 추적관찰)을 실시한 결과 5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34.2%(155명 중 53명 임신)에 이르렀으며, 5년 모두 한의가 양방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이 같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외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며, 양방에서는 학술적·임상적으로 검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언론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심지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치료가 반복유산과 절박유산, 임신초기는 물론 양방의 시험관아기시술과 병행 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깎아 내리고 방해하는 것은 난임부부의 소중한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첨 부 :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20198월 기준)

 

 

<첨부>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 호

조례명

조례 제.개정일

1

부산광역시

-

5391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2016.08.03

2

-

5501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1.04

3

전라북도

-

4395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

2017.02.03

4

전라남도

순천시

173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21

5

충청남도

-

4282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0

6

충청북도

제천시

1444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9

7

경기도

안양시

2879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0.17

8

성남시

3164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6

9

대전광역시

-

5061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2017.12.29

10

경상북도

-

4059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26

11

경기도

구리시

1618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30

12

수원시

3801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30

13

충청남도

보령시

1475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5.10

14

전라북도

익산시

1760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14

15

군산시

1568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5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122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8

17

은평구

125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3.14

18

경기도

광명시

2474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3.26

19

하남시

1669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5.13

20

제주특별자치도

-

2326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19.7.10

*2020.01.01 시행

21

경기도

-

6256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2019.7.16

22

전라남도

-

4901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2019.8.1.

23

경기도

화성시

1508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8.2

이전글 [보도자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수입 한약재, 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검수-강력한 처벌 필요
다음글 [보도자료]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계 위상강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