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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국회의원, 21일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한의 유관단체 의견 수렴 및 합리적 운영방안 논의
- 국민의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 고령화 사회 대비와 한의약 산업 발전 위해 빠른 시일 내 첩약 건강보험 실현되야 ‘한 목소리’
□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김세연(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이후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관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1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당위성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의 급여행위는 무려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점유율에 있어서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에 불과한 실정(2018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환자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가 한약(첩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한약(첩약) 복용의향이 있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년)’ 결과를 소개한 뒤,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 또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 정부와 한의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 특히,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약제제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약 관련 2, 3차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역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첨 부 : 1.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 관련자료(발제자료 1, 토론자료 1, 2 등 총 3개 파일) 1부. 2.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 관련사진 2부. 끝.
<행사 전경>
<토론회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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