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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확보!
- 한의약 검진을 통해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권한 부여…기존 양의사만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의사도 포함
- 한의협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주치의제 등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 조속한 개선 필요…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한의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 부여됐다.
□ 정부는 12월 10일,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양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양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 이번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은 제9조의2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 2014년 7월 개정됐던 지금까지의 관련법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양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법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현재 양의계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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