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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 한의의료기관서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사용 OK! … 저출산 극복-진료선택권 보장위해 전국 확대 필요
- 전라북도, 2020년부터 도내 거주 산모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산후건강관리 예산 지원…한의의료기관 사용 가능
- 한의협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 산후치료에 한의약의 탁월한 효과 이미 검증…특정 지자체 아닌 국가지원사업에 포함되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전라북도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이 같은 지원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전라북도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4억14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으며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 특히, 이번 사업은 침구치료와 추나치료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탕약)과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 많은 연구와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같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과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제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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