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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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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전화상담·처방)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전화상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한의사가 국가 방역체계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한의약 대응을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치료가 국민들의 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한의약 대응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 목적 1.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센터 운영 2. 기타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지원 ○ 대상 :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및 회원단체 등 기부 희망자(단체) ○ 기부 유형 : 기부금(현금) 또는 기부물품(현물) ※ 현물 기부 희망 시 사전에 협회 사무처로 연락, 기부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기부금(품) 사용처 - 미지정 : 기부금(품)의 사용처 선정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한의계 TF’ 에 위임 ※ 사용 예상처 : 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 운영 전반(진료시설 구축, 한약재 구입 및 탕전, 진료물품 구입, 전화상담센터 홍보,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및 한의계 대응 전반) - 지정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 ○ 기부 방법 : 기부금(품) 기탁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한 이후에 기부금(품) 기탁 - 기탁서 제출 : 이메일 vvkoma73@daum.net 또는 팩스 02-6007-1122로 제출 ※ 기탁서 제출 후 협회 사무처(02-2657-5050,5066)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기부금 기탁 계좌 : 국민은행 535937-01-017532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협회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 해당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 문의처 -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 유의사항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사업장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물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는 ‘현물기부 장부가액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는 ‘기부금(품) 기탁서’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현물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 사무처에 유선으로 기부물품과 수량을 알려주시면 전화상담센터에서의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령방법 및 수령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으실 경우에 선의로 기부하신 물품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협회는 해당 기부금(품)을 코로나19 한의약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목적의 달성 등으로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유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첨부 : 1. 기부금(품) 기탁서 1부. 2. 현물기부 장부가액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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