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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붙임 1. 2020년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안내 1부. ※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안내(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포함)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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