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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 날짜 : 2020-04-06 (월) 17:45l
  • 조회 : 1,152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융자규모 : 총 4,000억원
□ 대출조건 : 금리 연 2. 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 신청 접수 후 대상,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사업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전화 044-202-2477
□ 취급 금융기관(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6(목)(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붙임 1. 2020년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안내 1부.

※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안내(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포함)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회원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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