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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보고서, 버젓이 드러난 통계조작-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악의적인 폄훼 즉각 중단하라!
  • 날짜 : 2020-07-14 (화) 15: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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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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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보고서,

버젓이 드러난 통계조작-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악의적인 폄훼 즉각 중단하라!!

 

- 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편향성과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과 의료기관 외면한 보고서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 나타내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오인용악의적 폄훼를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선호도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 때문이며, 한양방 실손보험의 제도적 차이가 부추기는 현상임을 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하여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편향적인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 수정했다(첨부파일 1, 1-참조).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악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위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기준 없이 양방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양방 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과, 이것이 한방의료기관으로의 환자들의 이동을 이끌어 한의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방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첨부파일 1-참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48만원에서 201641만원으로, 입원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 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부의 선동이 명백한 오류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첨 부 :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오류 정리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추가 의견. .

 

 

<첨부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 대한한의사협회 -

 

지난 710,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심도있고 중립적인 검토 하에 작성, 발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정책보고서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잘못된 통계를 조작·날조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며, 편향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전문가단체로서 살펴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상기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첫째, 통계를 조작, 가공, 날조한 입법·정책보고서.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자동차보험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보도자료 내용과 보고서 내용 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4%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보고서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표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의 대상과 비율을 모두 확대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이루어진 의도적 날조인지,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입법·정책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둘째, ‘보험회사만 있고 국민의료기관은 없는 입법·정책보고서.

 

국회의 입법·정책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므로, 현안 주제에 대해 대안 제시 목적의 입법·정책보고서 또한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방통행 보고서이다.

 

 

셋째,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정책보고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과도한 치료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넷째,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입법·정책보고서.

 

보다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마련 등 해당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을 살펴보면 그간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안 마련의 근거가 미비한 점은,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없이 보험자의 입장에서만 연구함으로써 나타난 한계라 판단된다.

 

 

다섯째, 양방의료에서 자보환자 기피의 주요 이유인 실손보험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입법·정책보고서.

 

수가기준없이 양방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보환자들이 양방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이 한방의료기관 방문을 이끌어 한방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보고서에는 전혀 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건보진료비 상승에 비추어 자보 진료비 상승폭이 오히려 작음을 볼 때 환자들이 양방의료를 기피하고 한방진료에 쏠리는 현상이 보험사의 손해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이번 김창호 입법조사관의 보고서는 자동차보험과 한의진료, 그리고 당사자인 사고피해자, 의료인, 보험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만을 연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본질을 잊은 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통계를 조작하고 가공하여 만든 허상을 보고서의 전제로 두어 갈등이 증폭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와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없이,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입법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첨부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오류 정리

연번

해당 페이지

보고서

오류

1

요약

첫 페이지

시민단체의 소비자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 반면에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자동차보험사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20.6.1.)를 참고하였으나, 보고서 작성자의 해석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함.

<설문내용 요약>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나타남.

 

<‘자동차보험사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한약의 치료 효과 (연번2 관련)

- 한약의 치료 효과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로 표기하여 마치 응답자의 72.8%가 한약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 보도자료에 따르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거의 효과가 없었다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36.4%.

- ‘효과가 없었다(36.4%)’ 또는 보통(30.4%)’의 응답 비율을 고려하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보통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본 비율은 63.6%에 이름.

 

한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의 확대 해석 (연번1 관련)

- 보도자료 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한약에 국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잘못된 해석으로 도출된 72.8%)이 마치 한방진료 전체에 대한 것인 양 확대 해석함.

2

1페이지

한약이 자동차사고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었다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4%로 나타났음

3

25페이지

25페이지 전체

심의의결기구 부재는 전체 의료종별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마치 한방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기술함.

4

26페이지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본인부담률로 일정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하여 심사하는 경우 자보진료비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의 수가가 정상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

5

26페이지

자보수가기준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수가기준 상 처방이나 시술기준이 미비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미 다양한 심사기준과 수많은 심의사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그 수준에 있어 보고서에서는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음. 심사기준의 구체화?세부화에 대해 한 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심사기준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편향적임. 최근 심평원에 마련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음.

- 한 조사에 따르면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는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1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내용 제한 14% 입원치료 기간 제한 13% 치료횟수 제한 11% 진단검사 제한 9% 외래치료 기간 제한 8% 등으로 나타남.

6

26페이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진료수가기준의 불비로 인하여 의학적 타당성만으로는 한방 의료기관의 세트(SET)청구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동일목적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의 시술(추나요법&약침술, 침전기자극술&ICT/TENS)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불만이 많은 상황임.

7

27페이지

예를 들면 한방 첩약과 같은 경우,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수가가 1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40% 인상된 바 있음

관련 연구 등을 근거로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된 수가를, 불분명한 수가기준의 예시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8

27페이지

<10> 첩약의 문제점

첩약의 조제 탕전 과정의 특성 상, 10일분 단위로 조제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관행('1'라는 최소 단위가 2010일분임)이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또한 10일분 단위로 수가를 설정하고 있음. 1회 처방 시 일시에 10일분을 처방하는 것을 수가기준에 억지로 맞추는 과잉처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양방의 3-5일 처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첩약이 아닌 한약제제와 비교해야 타당함.

9

27페이지

또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양방과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가 많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양방의 비급여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한의의 경우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었고, 추후 첩약이 급여화 된다면 앞으로 급여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임.

10

27페이지

,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진료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상 비급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고시나 행정해석, 다양한 심사지침과 심의사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첩약,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화와 국토교통부의 행성해석 등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음.

- 특히 한의물리요법의경우에는 지난 20179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도인운동요법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등 다른 수기요법과 동시 시술이 불가하고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되는 등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음.

11

45페이지

한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중 첩약, 약침 등의 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자동차보험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에 비하여 매우 높아지는 결과로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였음

첩약에 대한 처방가능일수, 약침에 대한 기간별 시술횟수 등은 이미 심의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다만, 치료의 횟수와 기간 등은 진료 현장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진료 건별로 심사?결정하여야 할 부분으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화한다는 것은 진료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음.

12

47페이지

- 주요 필요자료는 기왕증 판단을 위한 검사?진료기록 및 진료비 청구내역(타 의료기관, 건강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 심사기관의 청구?심사 내역 등), 진료기간 내 국내거주여부 확인자료(법무부 출입내역) 등을 말함

반헌법적 발상이라 판단됨.

13

49페이지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자보수가 지급여부, 보험금 지급한도 정보 중계를 통한 진료비 청구, 지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자배법 상 심사평가원에서 제3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반헌법적 발상이라 판단됨.

14

53페이지

현재 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를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원상 회복에 대한 고려없이, ‘보험급 지급만을 생각한 보고서일 때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됨.

15

54페이지

자보수가를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등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역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의료분야 관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무엇을 어디로부터 이관하자는 주장인지 알 수 없는 주장임. 모든 의료행위는 이미 의료법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보건복지부 이관 주장은 앞선 금융위원회 거버넌스라는 주장을 위해 내세운 것이라 이해할 수 밖에 없음.

16

56페이지

의사협회, 전문심사기관 등 현재 누락된 관련 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독립적으로 자보수가 심사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기금을 통한 운영으로 심의기구 참여에 따른 재정 기여 부담 및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의무를 해소하여 심사청구 제도의 공공성, 대표성,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의’)에서 자진탈퇴하였으며, 전체 의원의 16.6%만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음. 현 분심의에 참여하는 단체는 모두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누락된 관련 이해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쌩뚱맞은 분심위 관련 주장은 현행 제도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음.

 

 

<첨부1->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추가 의견

 

이처럼 엄격한 진료 및 심사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발길이 한의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2014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사고 환자수가 1941000명에서 222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가운데 의과는 연평균 1.06%, 한의는 연평균 21.2%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과에 비해 한의과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50%는 목염좌가 요추염좌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한의사 전용 플랫폼 한의플랫닛에 따르면 2016년 양방의 건당 진료비는 13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한의진료의 건당 진료비는 72000원 남짓에 불과했다. 입내원 일당 진료비 역시 양방의 경우 74000원에 가까운데 비해 한의진료비는 64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총 진료환자는 194만명, 총액 14234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199만명?15558억원, 2016년에는 204만명?16586억원으로 진료비 상승폭은 연 9.3%에서 6.6%로 떨어졌으며,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 역시 2014108000원에서 2016106000원대로 낮아졌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를 살펴보면 한방병원 109021한의원 55029원으로 조사된 반면 양방 종합병원 287096병원 119029의원 52263원으로 조사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내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48만원에서 201641만원으로, 또 입원기간도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도리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5452745100만원에서 7791412500만원으로 9.33%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14234400만원에서 197619300만원으로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 상승이 건강보험의 상승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서,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가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고 건수 증가, 환자수 증가를 고려할 때 매년 진료비의 자연스러운 상승 추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한편,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에 의한 쏠림의 원인은 양방 진료의 보험 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보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일이 많아 자동차사고 환자를 홀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자는 빠른 합의에 이은 실손보험 치료나 합의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자보수가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이러한 보험 제도적 차이에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엄밀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건보 재정을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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