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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보고서, 버젓이 드러난 통계조작-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악의적인 폄훼 즉각 중단하라!!
- 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편향성과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과 의료기관 외면한 보고서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 나타내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오인용…악의적 폄훼를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선호도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 때문이며, 한양방 실손보험의 제도적 차이가 부추기는 현상임을 지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하여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편향적인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 수정했다(첨부파일 1, 1-① 참조).
□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악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위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 아울러, 수가기준 없이 양방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양방 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과, 이것이 한방의료기관으로의 환자들의 이동을 이끌어 한의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방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첨부파일 1-② 참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 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부의 선동이 명백한 오류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류 정리 ②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추가 의견. 끝.
<첨부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 대한한의사협회 -
지난 7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심도있고 중립적인 검토 하에 작성, 발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정책보고서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잘못된 통계를 조작·날조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며, 편향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전문가단체로서 살펴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상기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첫째, 통계를 조작, 가공, 날조한 입법·정책보고서.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자동차보험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보도자료 내용과 보고서 내용 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4%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보고서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표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의 대상과 비율을 모두 확대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이루어진 의도적 날조인지,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입법·정책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둘째, ‘보험회사’만 있고 ‘국민’과 ‘의료기관’은 없는 입법·정책보고서.
국회의 입법·정책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므로, 현안 주제에 대해 대안 제시 목적의 입법·정책보고서 또한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방통행 보고서’이다.
셋째,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정책보고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과도한 치료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넷째,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입법·정책보고서.
보다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마련 등 해당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을 살펴보면 그간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안 마련의 근거가 미비한 점은,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없이 보험자의 입장에서만 연구함으로써 나타난 한계라 판단된다.
다섯째, 양방의료에서 자보환자 기피의 주요 이유인 실손보험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입법·정책보고서.
수가기준없이 양방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보환자들이 양방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이 한방의료기관 방문을 이끌어 한방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보고서에는 전혀 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건보진료비 상승에 비추어 자보 진료비 상승폭이 오히려 작음을 볼 때 환자들이 양방의료를 기피하고 한방진료에 쏠리는 현상이 보험사의 손해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이번 김창호 입법조사관의 보고서는 자동차보험과 한의진료, 그리고 당사자인 사고피해자, 의료인, 보험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만을 연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본질을 잊은 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통계를 조작하고 가공하여 만든 허상을 보고서의 전제로 두어 갈등이 증폭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와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없이,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입법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첨부1-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류 정리
<첨부1-②>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추가 의견
이처럼 엄격한 진료 및 심사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발길이 한의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사고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가운데 의과는 연평균 1.06%, 한의는 연평균 21.2%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과에 비해 한의과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50%는 목염좌가 요추염좌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한의사 전용 플랫폼 한의플랫닛에 따르면 2016년 양방의 건당 진료비는 13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한의진료의 건당 진료비는 7만2000원 남짓에 불과했다. 입내원 일당 진료비 역시 양방의 경우 7만4000원에 가까운데 비해 한의진료비는 6만4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총 진료환자는 194만명, 총액 1조4234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199만명?1조5558억원, 2016년에는 204만명?1조6586억원으로 진료비 상승폭은 연 9.3%에서 6.6%로 떨어졌으며,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 역시 2014년 10만8000원에서 2016년 10만6000원대로 낮아졌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를 살펴보면 △한방병원 10만9021원 △한의원 5만5029원으로 조사된 반면 △양방 종합병원 28만7096원 △병원 11만9029원 △의원 5만2263원으로 조사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내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또 입원기간도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도리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54조5274억5100만원에서 77조9141억2500만원으로 9.33%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1조4234억400만원에서 1조9761억9300만원으로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 상승이 건강보험의 상승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서,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가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고 건수 증가, 환자수 증가를 고려할 때 매년 진료비의 자연스러운 상승 추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한편,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에 의한 쏠림의 원인은 양방 진료의 보험 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보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일이 많아 자동차사고 환자를 홀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자는 빠른 합의에 이은 실손보험 치료나 합의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자보수가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이러한 보험 제도적 차이에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엄밀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건보 재정을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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