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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 날짜 : 2020-07-22 (수) 09: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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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 양의계, 수술실 CCTV 설치 애써 외면하며 첩약 급여화 반대에만 열올려진정성 없는 반대는 정쟁에 불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언론 보도와 SNS 등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애끓는 심정을 담아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한의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20195,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운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동발의자였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한 것 같다는 보도를 내고,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양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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