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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양의계는 황당주장 멈추고 24일 예고된 첩약 건강보험 찬성집회에 귀 기울여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황당한 주장을 조목조목 바로잡는 설명자료(자료 3p 참조)를 배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원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양의계가 오해에 기반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오는 24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찬성 집회를 예고한 다양한 단체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경청하고 본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와 관련해 “양의사협회는 의약계의 주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질문에 의도된 답변을 근거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깨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무려 77%에 이르는 양의사 회원들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현재, 건정심이 열리는 7월 24일 15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한약 산업 및 유통단체들과 한의약 관계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건정심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Q&A 및 양의계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Q1.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 질환이 선정된 이유는?
A. 한의임표준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가지 질환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하였다. 재정 관리를 위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Q2. 첩약 처방의 주목적은 증상 치료인가 아니면 질환 치료인가? 양의계는 예를 들어 자궁내막증 등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A. 의과, 한의과 치료는 둘 다 원인치료와 증상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 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이다. 자궁내막증에 대해 양방에서 시행중인 치료는 크게 수술치료와 약물치료인데,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일단은 제거할 수 있으나, 재발이 잦고 수술 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신중해야 한다. 약물치료는 호르몬 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복용기간 중 월경이 중단(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자궁내막증의 한약치료는 통증 완화뿐 만이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약의 치료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 2017년의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난소의 자궁내막종)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2012년의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미국생식의학회 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한 바 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15028214001502
Q.3. 양의계는 첩약 규격화 작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분표시, 함량, 원산지 표시 등을 하고 있나?
A.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하였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하였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하여 급여설계안 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당연히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구성(성분)을 표시하여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재 기존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첩약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의사들이 첩약 규격화, 성분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운운하는 것은 첩약 급여 제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Q4.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쪽에서는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재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한의사가 소분하면 투명성 소명이 어렵고, (한)약사가 소분하면 투명성 소명이 쉽다는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 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Q5. 양의계는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 알기 어렵다고 비판하는데?
A.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이러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반면, 일정 수준의 첩약급여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하였다.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합의 맞춤 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 이 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Q6. 양의계는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등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A. 이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첩약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 때문이다.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하여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이다. 이에,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 독점을 지키고자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 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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