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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4대 악'으로 끼워 넣은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자인하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건정심을 탈퇴하였다가 또 역시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역시 의협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점만 강화하려는 태도는 반목만 살 뿐이다.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0. 8. 2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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