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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원문링크)
  • 날짜 : 2020-09-18 (금) 10:07l
  • 조회 : 817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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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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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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