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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 정부당국은 철저한 현지실사 시행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뿐만 아니다. 지난 8월에는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 특히,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천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천 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결국, 양의계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금융감독원은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등을 안내했다. □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벌금 100만원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 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기소유예처분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준다는 의료기관의 제안에 대해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 많은 기사들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손 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엄중히 충고한다.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 억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에 나서라! □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기 바라며, 혹여라도 양의계의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양의계의 도덕 불감증이 말끔히 해소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실사를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 11. 21.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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