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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확인된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이뤄져야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선정 불구 국가 예산은 미배정…난임부부 임신성공률 높이고 의료선택권 보장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절실 - 서영석 의원(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한의약 난임치료 시술 국가적 지원’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지원 제도화로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임신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현황이 소개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 □ 또한,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법제처, 2022년 7월 4일)’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44곳, 2021년 47곳, 2022년 47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0.81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대안이 없고, 현행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해 관심을 끌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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