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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가능 판결 ‘환영’ (원문링크)
  • 날짜 : 2022-12-27 (화) 08:25l
  • 조회 : 286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 기준 제시 및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존중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성명 발표…국민건강 보호·증진의 의미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이번 판결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각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의료인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고 의료이용자만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또한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의사집단의 권력화’ 현상은 무면허의료행위죄를 무기로 삼아 다른 의료인들에게 들이대고 겁박하는 상황에서 의료이용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이 침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른 의료인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의사들의 겁박행위들은 모두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들이 교육을 통해 갖추고 있는 지식과 시행하고 있는 기술 수준도 달라졌으며, 의료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과 정보의 범위도 달라지는 등 오늘날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과거 의사만이 독점하던 시대와 달라졌다”며 “의료이용자, 즉 환자는 의료법상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따라 내린 전문가로서의 진단과 판단을 신뢰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의사만 진단기기를 바르게 해석해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진료독점권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 및 진단기기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행동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기기, 의료기기, 로봇수술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가운데 의사집단은 의사에게 부여된 진료독점권을 모든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에 대한 독점권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조산학 등 다른 의료인들의 학문 분야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다른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의료인들의 면허가 존중돼야 하며, 의료인들이 현대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를 사용해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내린 진단과 판단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법의 보호법익이 의사의 진료독점권을 무한정으로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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