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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1항,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양의계만을 ‘의료계’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1) ○ 의료계 →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의료계 = 양의계’라고 주장하며,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의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중 유일하게 반대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의계의 기관지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쏟아냄으로써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양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는 사실은 굳이 의료법과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양의계의 엉터리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혹자는 ‘습관처럼 그렇게 표현해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습니다. 명백히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그리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의료계’에는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가 각자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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