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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에 있는 1만 5천 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한 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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