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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양의계는 법원판결 부정하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 주목해야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와 같이 두 판결의 의미가 정확히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더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려 7년전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양의계는 이를 ‘불법’이라며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멋대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 양방의 이 같은 모습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다.
□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실과 다른 어쭙잖은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3. 3. 2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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