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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 3월 23일 오전 10시, 서영석·이종성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B1)서 개최 -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B1)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첨 부 : 관련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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