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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지역보건 현실 외면한 낡은 규정…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개정 필요” 서정숙의원 주최,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 차별개선 수차례 권고, △국회 및 법제처 개선 지적, △지역보건 향상과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 및 효율성 문제 등 논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하고, -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되는 현실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그 의미가 큰 점에서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②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 ③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뒷장 붙임, 첨부> (1) 국회의원 및 의약단체장 사진 (2) 토론회 프로그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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