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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 4개 단체 공동 보도자료]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날짜 : 2023-03-24 (금) 14: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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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지역보건 현실

외면한 낡은 규정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개정 필요

서정숙의원 주최의약 4개 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3월 28일 오전 10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 차별개선 수차례 권고국회 및 법제처 개선 지적

지역보건 향상과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 및 효율성 문제 등 논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되는 현실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며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그 의미가 큰 점에서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②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③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으며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뒷장 붙임첨부>

(1) 국회의원 및 의약단체장 사진

(2)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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