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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
  • 날짜 : 2023-03-28 (화) 13: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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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간호사 ? 약사 -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

 

- 328일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4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서 현행 보건소장 임용시 양의사 우선 조항문제점 지적지역 보건의료 공백 막기 위해 우선 임용 대상에 한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도 포함 주장

 

- 현행 보건소장 양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해실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의사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 문제를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해결하고 있는 현실 고려해 지역보건법 개정 적극 추진해야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4개 보건의약단체는 328()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보건소장직과 지역보건의료 공백-보건의료직능을 중심으로-(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중 양의사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경기에 72.5%로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 보건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비의사 직군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조항의 문제점으로 평등권의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의 문제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 감염병 대응의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지난 20068,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보건소장의 양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보건소의 1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양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지역 1차의료기관기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에는 양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모두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소장으로 양의사만을 인정한다면, 양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급박한 재난 대응 상황에 공백이 생기고, 아울러 양의사로만 국한한다면 한의사와 치과의사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보건소장 양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배와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약직군 자격으로 우선 임용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양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에 임용될 동등한 권리 부여 현실을 반영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 개선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직군에 보건소장 임용 기회 확대하여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내 공공의료 역할 강화 보다 빠른 보건소장 임용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해 보다 확대된 건강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 등의 의의가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4급 공무원 대우 도내 지자체 4곳에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강원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양의사를 우선 보건소장에 채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채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 전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내 1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양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과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왕 전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대상 직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양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현재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메꿔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패널토론 시간을 가졌다.

 

첨 부 :

1.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1, 2.

2. 국회 토론회 자료 관련 사진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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