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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개최
- 16개 시도지부 임원 및 한의사 회원 등 400여명, 3월 29일 11시 국토교통부 앞서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하며 즉각 철회 촉구
-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은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무책임한 처사…한의계의 주장 관철 시까지 강력 투쟁 선언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3월 29일(수)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특히, 국토교통부의 만행에 분노한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동차보험 개악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최일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첨부 사진 참조). □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첨부 사진 참조). □ 또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첨부 성명서 참조). □ 이병직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결의를 다졌다. □ 특히, 궐기대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토교통부의 심각한 만행과 교통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문제를 성토하고,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을 반드시 철폐시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 현재 단식투쟁 중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 부 : 1. 국토교통부 집회 관련 성명서 1부. 2. 국토교통부 집회 관련 사진 6장. 끝.
<첨 부 1> < 성 명 서>
국토교통부는 보험사 눈치 대신 국민의 건강권을 직시하라!!!
-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즉시 철회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내놓고, 논의의 당사자인 우리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3월 30일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 국토교통부에 묻겠다.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개선이란 대체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선인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상승의 원인을 한의진료로 잘못을 돌림으로써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개선인가? □ 이 같은 우리의 질문과 수차례에 걸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온 대한민국 한의사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피해 환자들은 보험 약관상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한방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 보험업계에도 묻겠다. 본인들이 말하는 한의계의 진실 왜곡 행위는 대체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밀실 행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왜곡된 통계와 숫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 국토교통부와 보험사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온 한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 이미 올해 초 자동차보험 중 전체 한의 진료비를 줄이고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입원제한 등의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과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우리 한의사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소속 전회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의권수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3. 29.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전경>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
<성명서를 낭독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궐기대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
<국토부의 만행을 성토하는 16개 시도지부장>
<삭발 투쟁에 나선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사진 왼쪽),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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