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3월26일 개최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함 범한의계대책위원회를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 구성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가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범대위 구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위원장으로는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은 △박성우 서울시회장 △오세형 부산시회장 △윤성찬 경기도회장 △이병직 경남도회장과 한의협 황만기·김형석·허영진 부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간사는 이필우 충남도회장과 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가 맡았으며, 범대위 산하에 실무 워킹그룹을 두고 위원회 위원 모집, 조직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날 황병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부의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협회장의 삭발과 단식투쟁, 1인 시위, 그리고 국토부 청사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며 “이에 지난 3월30일 개최된 제234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안건의 표결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황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토부의 고시 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회원들의 의권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범대위에게 주어졌다”며 “이러한 엄정한 시국에 범대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범대위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범대위 발대식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며, 범대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열렬한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며 “범대위 위원장으로서 3만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단결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