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간호법 국회 통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하여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되어야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 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다만,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였다.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023. 4. 2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이전글 | [보도자료] [동정] 김정곤 명예회장, 국민포장 수상 |
다음글 | [보도자료] 저출생 극복 위한 국가 난임치료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