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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입장문] 간호법 국회 통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 날짜 : 2023-04-28 (금) 16: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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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하여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 이에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되어야하며무엇보다도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다이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수 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쟁은 당연한 현상이며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다만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였다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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