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5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은 기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덕근 단장은 협상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출되는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불구, 한의계의 경우에는 내원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물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차 협상을 통해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각종 지표를 통해 설명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가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2185억 원(‘20년 1월∼‘23년 3월 누적 청구분) 중 대부분이 양의에 집중 지원됐는데,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20∼‘22년) 6조8521억 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인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됐다.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은 물론 정부의 양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됨에 따라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와 실수진자 수 감소 등 한의의료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단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판결인 만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또 “양의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또한 “밴드 결정에 앞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공급자단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밴드가 확대돼야 할 당위성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에서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한의수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