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98.8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5020원으로 510원 인상 평균 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협상 완료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로, △한의과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 1.7%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한의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설명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총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 올해 환산지수인 95.4원보다 3.6% 인상된 98.8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4510원에서 1만5020원으로 51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160원에서 9480원으로 32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안덕근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단장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반영됐는지는 의문이 들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새로운 수가모형의 적용 역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관행에 맞춰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력난과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가계약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의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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