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지자체별 수립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의무화’법안 국회 통과!
- 6월 30일, 이종배·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 한의협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합·조정안)으로 마련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이전글 | [보도자료] 한의협, 세계 잼버리 대회 의료지원 참여 |
다음글 | [보도자료] 한의협, 상식 도넘은 입원실 관련 의료광고, 무관용 원칙아래 강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