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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험 회무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23-07-12 (수) 08:40l
  • 조회 : 24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 3차 상대가치개편 등 대응방안 모색
안덕근 위원장 “회원에 도움되고, 한의학 발전 견인하도록 최선”
한의협, ‘제3·4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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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 2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4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안덕근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보험 현안의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각 시도지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회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결과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추진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추진 등의 경과가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578개소가 추가 선정돼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2794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목록 정비 및 고시 추진, ICT·TENS 등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 추진 등과 관련된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과 더불어 의과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체 부위 구분 개선 등을 통한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에 대한 회무 추진방향도 함께 보고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개편 경과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 경과 보고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라는 기본 추진방향 아래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산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사람 중심 행위 등 저평가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종별가산 개편과 내과계·소아·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정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한의 분야의 재정 활용방안을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공유하면서,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물론 한의사의 의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올해 초 한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토하게 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협회장은 물론 보험 관련 임원들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와 더불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각도에서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자동차보험 중 한의의료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인정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한의치료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자동차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만 극소수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한의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자정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시도 보험임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수가 기준 개정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보험용 한약제제 활용 확대 △노인정액제 개선 등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 보험 회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안덕근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험 회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 보험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충분히 마련토록 해나가겠다”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회무는 한의학이 제도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인 만큼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많은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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