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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 한의계 주요 현안 건의 (원문링크)
  • 날짜 : 2023-07-24 (월) 16:19l
  • 조회 : 174

한의사 초음파 활용 보험 급여화,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 논의
홍주의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및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약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건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신동근 위원장.jpg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 △초음파 활용 행위의 보험 급여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 개선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 △약침술의 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보험 급여화 △한방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의 개선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위험 부위의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행위 등 초음파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의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으로 인해 국민이 적정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 본인부담률(현행 50% 또는 80% 환자부담→한의원 30%, 한방병원 40%)과 수진자당 횟수 제한(현행 연간 20회→연간 25~30회 또는 제한 삭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또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한의 약침술이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급여로 인정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약침술의 조속한 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의과와 달리 한방물리요법은 상당수가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을 비롯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의 급여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도 건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의사가 객관적 진단 도구의 보조적 수단으로 혈액·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못해 국민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조속한 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인정범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됐다.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의치료가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은 또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제한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현안들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감염병 환자를 돌볼 수 있으나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 신고할 수 있는 기본적 책무가 무시되고, 배제됐다”면서 “법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신고와 활용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수가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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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X-ray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불편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의료인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도 밝혔다.

 

또한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개발협력사업(ODA)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협력의사 파견 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등에 한의진료실을 설치해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신동근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한의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한의계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의약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고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의약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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